본문 바로가기
투자의 기본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쉬운 설명, 요약

by 늘 배고픈 보헤미안 2023. 11. 29.
728x90

11월 28일 발표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초안에 대한 쉬운 풀이와 핵심 정리 

 공매도와 관련한 기본 개념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 한 바가 있으니 기초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보실 것을 권한다. 
https://bohemianjstory.com/entry/공매도의-의미와-리스크-방법-등
 
공매도는 차입공매도(주식을 먼저 빌린 후 매도)와 무차입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매도하는 방법)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어, 무차입공매도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공매도 시 개인은 대주거래, 기관은 대차거래가 적용된다. (단, 5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은 대차거래 가능) 
대주거래는 증권사에서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빌릴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이고, 수수료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으며 연장이 불가능하다. 반면 대차거래는 특정기관에서 기관, 외인들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빌릴 수 있는 종목이 많고, 수수료가 낮으며, 상환기간이 길고 연장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개념을 익혔다면, 이번에 발표된 공매도 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아래 내용은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썼다. 
 
 
이번에 발표한 공매도 개선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상환 기간 및 담보비율 조정), 두 번째는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통제 강화 방향성이다. 
 

1. 개인(대주거래)과 기관(대차거래)의 공매도 격차 해소 방안

 
1) 대차상환 기간을 대주거래와 동일하게 90일 + 연장으로 제한 검토 (단, 대차거래의 즉시 상환 요구는 유지) 
 
- 현재는 기관의 공매도, 즉 대차거래에는 대차기간이 무제한이며 연장이 쉽게 가능하나 개인의 공매도, 대주거래는 상환기간이 90일로 짧다. 대차거래를 대주거래와 동일하게 상환기한을 90일로 정하고, 90일 단위로 연장 및 보고를 하게 하여, 기관투자자들이 장기간 대차를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90일 만기 도래 시에는 대여자는 차입기관의 신용현황, 담보상황뿐만 아니라 연장 및 상환 이후 매도의 유불리를 평가하게 되어 만기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현재는 대차거래의 경우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빌린 주식을 중도상환할 의무(리콜)가 있다.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주식을 되돌려 받아서 파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중도상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중도상환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상환기간에 있어서는 대주거래가 대차거래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대차 기간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대차거래에서 차입 연장 자체를 금지하거나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차 거래는 공매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 외의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은 20~25%에 불과하며, 또한 기관들이 차입 목적별로 (공매도 용인지, 그 외 용도인지) 구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목적의 차입에 대해서만 연장을 제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타 국가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환기간이나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이 중도상환의무만 존재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위한 대주물량 자체도 증권금융이 대차거래를 통해 빌린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하면 대주거래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생겨 대주 거래도 현행 90일+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 → 105% 으로 인하 (단, 코스피 200 주식은 120%) 
 
- 현재 대주 담보유지비율은 120%로 기관 대차거래 담보유지비율인 105%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번 개선방향에서 발표된 내용은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 담보비율 수준인 10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담보유지 비율과 관련된 상세한 이해는 지난 Posting 참조) 
https://bohemianjstory.com/entry/공매도의-의미와-리스크-방법-등
 
- 대차 담보비율을 대주 비율에 맞춰 담보비율을 높이지 않고,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에 맞춰서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차 담보비율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담보비율은 주식+채권 통합 관리)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실제 필요보다도 과도한 담보 요구로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 대차거래는 1:1 거래로 국제 대차거래 표준계약서에 따라  담보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10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예탁원이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런 시장 관행을 감안해서 담보비율 105%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대차거래가 역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대차거래 담보비율을 120%로 상향하게 될 경우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설명자료_한국거래소

 

2.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의무화 

 
1)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 자체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단, 시스템 구축은 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중대형 기관 투자자 대상 限) 
 
- 현물 보유분 + 대차 차입분+ 기타 매도가능권리 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전산화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 
-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기준 마련 필수 
 
2)  증권사는 내부 잔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기관투자자에만 주문을 허용 
 
3)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 가능성 검토 
- 증권사, 또는 거래소 차원에서 투자자의 매도가능잔고를 확인하여 잔고가 부족할 경우 투자자의 매도 주문 거부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나,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중앙시스템에 모으거나, 잔고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모두 연결해야 하는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재검토하여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공매도 특별조사단 글로벌 IB 전수조사 및 제재, 처벌 강화방안 검토 

 

- 무차입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사후 적발 및 제재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전 방치 체계는 선례가 없다.
- 최장 10년간 주식거래 제한 등 제재수단 다양화를 검토하고 있다.  
 

4. 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 

 

- 현재 발행량의 0.5% 이상에서 0.01% 또는 10억 원 이상 등으로 강화 
 
 
한국거래소에서 배포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근거로 포스팅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의 초안으로 향후 개인/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