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의미와 리스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방법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되면서 최근 금리 인상 및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힘들어하던 증시에 오랜만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위기에 이은 4번째다.
과연 공매도 제한으로 증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까?
향후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투자 시장인 공매도 시장에 대한 완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하니, 공매도에 대해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공매도의 뜻과 의미]
공매도(short Selling)는 주식 시장에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차익을 얻는 투자전략이다.
더 쉽게 말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먼저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나중에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빌린 주식을 반납하는 것이다.
당연히 주가가 하락 추세일 때 유효한 방법으로 어떤 기업의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을 경우 향후 하락에 베팅하는 경우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헤지 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활용한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공매도(선매도 & 후차입) 방식은 금지되어 있고 차입 공매도(선차입 & 후매도)만 허용되어 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원일 때,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판단, 이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100주를 증권사에서 빌린다. 빌린 주식 100주를 10만 원에 매도하면 1,0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서 현재 6만 원이 되었다면, 앞서 매도한 1,000만 원을 활용해서 100주를 매수하면
600만 원만 사용하면 되고, 400만 원은 차익으로 남는 돈이 된다.
만약 위의 예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오히려 계속 올라서 12만 원이 된다면, 손실 구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공매도의 손실구간은 이론상으로는 무한대이다. 주가 하락의 끝은 0이지만, 주가 상승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매도를 친 투자자들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더 오르기 전에 매도한 주식을 사서 갚기 위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흔히 말하는 '숏 커버링'이 들어오게 된다.
이런 겨우 더욱 급격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며 비정상적인 급등을 하기도 한다. (최근 에코프로 사례 등)
다음은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간단히 요약하였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한다.
-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 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인다.
2. 역기능
-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결제일에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의 경우 주가하락이 가속화되고 변동성이 커진다.
공매도는 이렇듯 리스크가 크고 정부 규제와 시장 조작을 피하기 위해 규제 당국에서 정하는 룰이 존재한다.
공매도는 주로 헤지 펀드 및 전문 투자자, 외국인 등 대형 자본에 의해 사용되지만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교육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며, 아래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방법에 관해서도 살펴보겠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대주거래) 방법]
개인이 자산이 전혀 없을 때는 공매도가 불가능하고, 담보 유지 비율*은 120%를 유지해야 한다. (기관 105%, 개인 120%)
* 담보 유지 비율 = (주식평가액+담보금액)/ 갚을 금액 *100
신용이나 미수거래는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금이 필요한데,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 경우에 추가 담보금이 필요하다.
먼저 아래의 예로 담보 유지 비율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주식 1주를 공매도했다고 할 때, 담보비율을 고려하면 원금+평가금액 담보 비율 한도에 따른 금액은 기관은 105만 원, 개인은 120만 원이다.
현재, 한도를 꽉 채운 개인의 120만 원은 100만 원짜리 주식 + 나의 예수금 20만 원의 합계로 120%가 된다.
만약 주가가 10% 올라서 110만원으로 상승한다면, 현재 나의 담보비율은 120/110 *100 = 109.1%로 120% 이하가 된다.
담보비율이 120%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마진콜을 통해 추가 담보를 내서 비율을 맞추라는 연락이 오게 되고
120% 비율을 유지하려면 132만원이 되어야 120%가 유지되므로 12만 원을 추가로 채워 넣어야 한다.
추가 증거금이 채워지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 (강제 매수, 빌린 주식 상환)을 하게 되고,
120만 원에서 110만 원(현재가격)을 뺀 10만 원만 남게 된다.
다시 말하면 20만원의 원금(예수금)에서 10만 원을 손해 보고 10만 원만 남는 것이다.
만약 주가 상승이 예수금을 초과하는 범위라면? 당연히 원금이상의 손실이 가능 해 지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개인은 100만원 공매도를 위해 20만 원의 예수금이 필요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5만 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외국이나 기관이 개인에 비해 많은 자본으로 훨씬 더 많은 공매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업틱룰*의 예외 규정을 이용해서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해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또한 있다.
*업틱룰 : 공매도로 인해서 계속적인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전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 호가를 낼 수 없게 하는 제도
기본적인 이해가 되었다면, 아래에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금융 투자 교육원의 1시간 교육
- 인터넷 강의 1시간 강의로 3,000원의 유료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 (kifin.or.kr)
2. 한국거래소 모의 투자 1시간 실시
- 모의 시스템을 다운로드하여, 1시간 동안 투자 연습을 해야 한다. (모바일 불가, PC만 가능)
- 시간/요일에 따라 정규장, 리플레이장으로 나뉘고 어떤 것을 하든 효력은 발생하며, 수익 및 손실은 무관하다.
- 정규장(평일 09:00~15:30), 리플레이장 (평일, 주말, 공휴일 16:00 ~ 22:30)
KRX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
3. 거래하는 증권사에 등록 및 승인
- 1,2번을 수행한 후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증권사에 공매도 신규 약정 및 투자성향 진단, 약정 동의
- 공매도는 원금 손실 이상의 리스크가 있고 권리락/현금배당/주식배당/유무상증자 시 납부금액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 동의를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
- 사전 교육 이수 및 모의 투자 ID를 입력하고 승인받은 뒤부터 공매도 가능 (보통 1~3일 이내 승인)
현재는 코스닥 150 종목 또는 코스피 200 종목 안에서만 공매도가 가능하며, 잔고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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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현황 확인 방법]
공매도 현황은 KRX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종목 및 업종,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공매도 거래 상위 50 종목, 공매도 잔고, 과열종목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살펴보기 바란다.
또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을 Q&A로 설명하고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보길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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