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에 새롭게 포함되는 항목,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하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이들은 '조삼모사' 라며 적게 냈던 것을 한 번에 내느냐, 많이 낸 것을 돌려받냐의 차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유용한 절세 전략들을 알고 나면 꼭 '조삼모사'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들을 알아보고, 나에게 해당되는 건 어떤 것이 있을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연말정산 전략을 찾아보자.
[신규 세액 공제 및 공제 확대 항목 ]
1. 노동조합비 15% 세액 공제
1~9월까지의 노동조합비는 소속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15%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10~12월의 노동조합비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한 경우에 한해서 노조원은 납부한 조합비의 15~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연금계좌 공제 한도 확대 (600만 원~900만 원)
기존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퇴직 연금까지 포함 시 총한도는 900만 원이다. (일반 연금계좌와 퇴직연금 중복 공제 가능)
3. 월세 세액 공제 (3억 원 이하 주택 → 4억 원 이하 주택 확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까지만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가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되어 공제된다.
4.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확대 (150만 원 → 200만 원)
중소기업 취업자는 기존 150만 원에서 5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5. 지자체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액 16.5%)
고향사랑 기부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 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도 받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A군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선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 원까지 기부했다면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넘는 기부액은 16.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된다.
6. 영화 관람료도 7월부터 문화비에 포함되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금액과 합해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7.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된다.
8. 수능시험 응시료 및 대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까지 공제를 받는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 ]
1. 과세표준 세율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로 상향
2. 과세표준 세율 15% :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로 상향
3. 과세표준 세율 24%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8,800만원 으로 상향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현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에다가 4분기 (10~12월) 예상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부부 중 어떤 쪽으로 포함시켜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 및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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