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과 밀접한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 핵심 요약
금일 국회 기획재정부에서 총 15개 세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그중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1개 항목에 대해서 보기 쉽게 요약하였다.
1.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 면제
- 즉, 1인당 1억 5천까지 면제되므로 부부 합산 시 3억 원까지 공제
2. 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세 공제
-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 (미혼모도 가능)
* 단, 1번의 혼인 공제와 2번의 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둘 다 적용받을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
3.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 현행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으로 개정
- 공제대상에 손자녀도 추가
4.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10% 공제, 한도 100만 원) 신설
5. 간주임대료 규정을 3 주택자에서 2 주택자로 확대
- 현행 3 주택자(주택 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제도를 2 주택자(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로 확대.
- 즉,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도 임대료로 간주해 이를 종합소득세 부과를 위한 수입금액에 산입
6.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 한도를 현행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
7.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는 것도 허용
8.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이 120억 이하로 확대
9.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
10. 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상승
11. 상용근로자 (고용 기간 1년 이상 등)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월로 바꾸는 제도는 2026년부터 시행
'Life >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바뀐 연말정산, 빠르게 훑어보기! (0) | 2023.11.27 |
---|---|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소득공제율, "벤처 투자 소득 공제" (1) | 202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