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연말 정산을 대비해서 매년 연금저축과 IRP 상품 가입 한도 채우기에 몰두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소득 공제율을 가진 것은 바로 '벤처 투자 소득공제'이다.
벤처 투자 소득공제 자체가 생소하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되는 세율이 올라가니 반드시 한 번쯤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자.
◆ 벤처투자 소득공제란?
벤처투자소득공제(엔젤투자 세제지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개인이 직접 투자 또는 간접투자(투자조합)를 통해 벤처기업 등의 신주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3년간 보유 의무)에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투자 금액의 최대 100%까지도 공제가 가능한 제도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투자자인 개인과 벤처기업 등 간에 특수관계(임직원, 가족관계 등) 가 있는 경우에 투자한 경우도 소득공제 인정
◆ 벤처 투자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투자 대상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아래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 인증을 받았거나 벤처 인증을 받을 예정인 회사)
-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에 투자
- 창업 3년 이내, 투자 직전 연도에 R&D에 3천만 원 이상 지출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창업 3년 이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이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쉽게 말해서 와디즈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제 117조의 10)
◆ 벤처 투자 소득 공제의 소득 공제율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의 50% 한도에서
1) 개인이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 출자금액의 10% 공제
2)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 금액 구간별 30~100% 공제
> 소득 공제율
구간별 소득공제율 |
3,000만원 이하 100% |
3,000~5,000만원 70% | |
5,000만원 초과 30% | |
공제한도 | 연간 종합소득의 50% |
세제지원 요건 | 3년 이상 투자 |
> 과세 표준별 절세 금액 분석 (1,000만 원 투자 시 소득 공제 효과)
- 연봉(과세표준금액)이 높을수록 소득 공제 효과가 커진다.
- 원금이 전액 회수 된다고 전제하면, 소득공제율만큼 이 해당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 10억 원 이상 소득자가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본 소득공제 효과가 495만 원이라면 3년 후 원금이 회수되었을 때
495만 원/1,000만 원 = 단순 수익률 49.5%이며 연평균 수익률(3년 복리)로 계산 시, 연 14.3%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 세율 | 투자금 | 소득공제효과 |
10억원 이상 | 49.5% | 1,000만원 | 495만원 |
5억원 이상 | 46.2% | 1,000만원 | 462만원 |
3억원 이상 | 44.0% | 1,000만원 | 440만원 |
1.5억원 이상 | 41.8% | 1,000만원 | 418만원 |
8,800만원 이상 | 38.5% | 1,000만원 | 385만원 |
5,000만원 이상 | 26.4% | 1,000만원 | 264만원 |
1,400만원 이상 | 16.5% | 1,000만원 | 165만원 |
(*) 과세표준은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확인 가능하며 세전 연소득에서 통상 기본공제 1~2천을 제외하고 보면 비슷하다.
벤처투자 소득 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 공제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소득공제임을 체크 할 것.
◆ 벤처 투자 소득 공제를 위한 투자 방법
> 소득 공제형 채권 투자 플랫폼을 이용한 투자
- 벤처 기업의 채권 투자를 통한 투자 조합을 결성 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브이펀드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가능.
- 사모 전환사채 투자 형태로 최소 금액은 500만 원 이상,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만 플랫폼 수수료 비용과 상쇄되는 수준 .
- 벤처기업 투자의 특성상 회사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경우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있음.
- 1차적으로 플랫폼에서 검증한 회사에 대해 투자 된다는 장점 존재, 3년 만기 뒤 exit 한 사례가 있음.
- 보통주가 아닌 채권 투자 이므로 상장 여부와 수익률은 관련이 없음.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와디즈, 크라우드넷, 펀딩포유, 크라우디 등과 같은 플랫폼이 있음.
-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통 최대 투자 금액 한도가 1천만 원 정도이며, 기업에 대한 건전성과 성장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
- 우수회사를 잘 발굴할 경우, 소득공제 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추가 수익률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증권사 PB를 통한 투자 및 직접 투자
- 증권사 PB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최소 투자 금액이 보통 억 단위 이상으로, 투자에 대한 허들이 존재할 수 있음.
- 벤처캐피털, 엑셀러레이터 등을 직접 알고 지낸다면 좋은 회사를 추천 받아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참여
-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조합원이 되어 참여하여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개인투자조합 결성은 중기부 승인을 받고 하는 것으로 절차가 복잡하며 개인이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음.
- 이미 등록되어 있는 조합은 <엔젤투자지원센터>의 개인투자조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음.
◆ 벤처 투자 소득 공제 신청 기간
- 투자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선택 (3개년 중 선택)
- 소득공제형 채권 소득공제는 투자 첫 해에만 가능. 홈택스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투자확인서를 받아서 제출
◆ 참고 사항
- 투자일로부터 3년 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다시 추징된다.
-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이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이 아니었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 내에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3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창업 5년 이내 또는 벤처 전환 3년 이내)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 공제는 가능하나, 양도소득 비과세는 불가능하다.
벤처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리스크는 있다.
하지만 투자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공제액만큼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돕는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소득세로 고민하는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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